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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담부증여 절세방안은?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13.

부담부증여 절세방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아 노후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 당사자 모두 의무가 존재하는 계약인데요.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부양 등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만약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증여의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에 담보되어진 채무가 있을 시 수증자가 이를 인수 혹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되어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라면 해당 채무가 증여재산에서 차감돼 수증자의 증여세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더불어 채무인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사항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현행 누진세율 구조 상 수증자가 증여세만 부담하는 것보다는 수증자 및 증여자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담보되어진 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시 월세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것도 증여세 절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절세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채무의 인수를 전제로서 하고 있는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증여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다시금 증여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 과거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과거 전세한 금액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만 더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때에는 추후 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다면 절세의 장점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임에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인수한 채무 등을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환할지를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면 진정 절세의 방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상환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담부증여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와 관련한 법적인 공방 및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정통한 법률적 지식과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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