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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공제 개정안 발표돼, 적용 가능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공제 개정안 발표돼, 적용 가능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15-02-12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관련 영농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나 초지에만 국한된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및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따른 토지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현행 영농상속공제의 한도가 5억원으로 초기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만 공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등을 고려해보면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례로 조세심판원 판례는 상속공제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나타난 바 있는데요. 이 판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쟁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판례와 같이 타 소송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분할이 이뤄지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한 세재개편이 이뤄지면서 적용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법 개정이 부결되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상속에 대한 플랜구축에 있어 관련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상속과 관련해 단순히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에 상속전문가의 긴밀한 조력을 통해 예상될 수 있는 분쟁을 줄여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의 경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과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상속 시행 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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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기자  news3@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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