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15-03-10



실제로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서 올린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친양자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양자와 친생자 사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 올리는 경우 친양자의 지위를 가지며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지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게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기준에 비춰 파악,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어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인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 의사에 반하거나 사실혼 관계인지의 여부에 대해 수 많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법원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있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실제 남남과 다름없는 법적으로만 부부 사이였던 경우 사망자의 부모나 자식과 법적 배우자 사이에서 망자의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은 어렵지 않게 접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기준은 감정에 의거하여 기준 자체가 파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이외에 상속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