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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2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

15-02-23



최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있는 해인사 소유의 종교시설 부지에 추징 및 부과된 7억 원대의 세금을 놓고 분쟁 중인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음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분쟁은 경기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토록 해준 취득세 7억 원 가량을 추징 및 부과하자 해인사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시작 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부지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년 이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 및 부과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당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추징에 대한 반론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세법률 관련 조력가가 필수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하는 것입니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과 및 징수할 수 없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한편,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산상속은 등기와 별개로 법정상속의 성격을 띠므로 당연히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간혹 납세자가 이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6개월 이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해야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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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욱 기자 newscho@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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