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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역외탈세 방지 등 조세전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5.

역외탈세 방지 등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조세전문변호사는 국내 휴대폰 부품회사가 수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하고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은닉한 역외탈세의 혐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된 사례를 접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 낮은 수입원가를 부풀려 과도한 휴대폰 부품가격이 휴대폰 제조사로 전가됨으로 휴대폰 가격거품을 조장했다는 것 인데요.


이러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올라온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된 것 입니다.





역외탈세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은 한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도 볼 수 있는데요. 미신고한 국외 재산과 해외재산을 일정기간 자신신고할 경우 과태료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해외재산 자진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보는 역외탈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탈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유령법인를 만들어 이뤄지게 되는데요. 국내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역외탈세 혐의자가 211명이나 공개돼 역외탈세는 지난 한 해 재계의 이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는 국내에 감춰진 소득 소비나 상속 및 증여 등을 통해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탈세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불어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해마다 지능화되고 있어 추적이 어려워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역외탈세를 하기 위한 조세피난처에 대해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고 봅니다. 즉 이는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 입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과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는데요. 더불어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역외탈세 방지 등 역외탈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은 곧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사항이 미비하여 하루 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외탈세와 관련된 문제로 법률적인 부분에 막혀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와 관련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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