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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한 사항은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8.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한 사항은




최근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담뱃세 중 국세로 신설되어 지는 담배 개별소비세 세수 20%를 야당이 주장하는 소방안전 관련 재정으로 돌리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나머지 80% 중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비율을 조절하기도 하여 전체 지방정부로 귀속되어지는 최종 비율을 52%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을 올리되, 1갑당 594원인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합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에서 수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수입산 담배가 범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과 특정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나 세율, 과세시기, 과세표준과 신고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뿐만 아니라 관세의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등이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개별소비세는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수출물품, 군납물품, 외교관물품, 외국인전용판매장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그 원재료가 일정한 경우라면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제조, 저장, 판매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영수증의 발행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장은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관할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및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담배 개별소비세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홀로 준비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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