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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하며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해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몰을 연장하여 유지하기도 합의된 사항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일 경우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에는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을 14% 에서 9%로 낮추었으며, 2,000만원 이상 주주들에게는 세율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액을 현행법 상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2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야당안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함되어지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및 고령자, 독립유공자에게 기존 3,000만 원 한도에 대해 5,000만원의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이던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 찍 상향조정하여 최종 6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으며, 20 세 이상의 일반 성인 가입에 대한 혜택은 폐지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특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이나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가 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에 관련한 내용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로 인한 분쟁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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