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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877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원한다면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원한다면 A씨는 생전 B은행으로부터 약 5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갚지 못한 채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은행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 4명에게 채무 금액 5천여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유족들은 유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받을 채무 금액이 유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게 한정승인제도를 적용한 판례인데요. 유족들이 상속 받을 채무 금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면, 개정민법 시행일.. 2018. 8. 14.
팸타임즈 [07월04일] 유류분 상속분쟁 증가추세, 대습상속인 생전증여 시기 따라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달라져 팸타임즈 [07월04일]유류분 상속분쟁 증가추세,대습상속인 생전증여 시기 따라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달라져 [기사원문보기] 2018. 8. 13.
배우자상속 분쟁이 생겼다? 해결책은? 배우자상속 분쟁이 생겼다? 해결책은? 동갑내기 부부인 A씨와 B씨는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결혼 7년만에 A씨는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B씨와 그의 자녀 3명을 버리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A씨는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자신이 어디에서 생활 하고 있는지 거처를 알 수 없게 사업장도 수 차례 이전하고, 그 동안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내 B씨에게 이혼소송까지 제기 했으나, 유책배우자임을 사유로 들어 A씨의 이혼청구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인 장남과 누나가 열심히 B씨를 간호했지만 끝내 세상을 뜬 B씨는 생전에 약 2억.. 2018. 8. 13.
상속유류분권리 궁금하다면 상속유류분권리 궁금하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상속은 사망자의 살아생전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우리들은 상속이 개시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상속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별로 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많이 남기는 유언을 남긴다거나, 공동상속인간의 올바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른 상속인이.. 2018. 8. 10.
데일리시큐 [06월28일] 상속분쟁, 충분한 사전적 조치 통해 예방가능…사안 복잡할 시 전문적 조력 필수 데일리시큐 [06월28일]상속분쟁, 충분한 사전적 조치 통해 예방가능…사안 복잡할 시 전문적 조력 필수 [기사원문보기] 2018. 8. 9.
주식증여분쟁 해결을 위하여 주식증여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상속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생전에 유언을 공증해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공증 받은 유언 조차 남아 있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법적 분쟁을 통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주식증여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주 A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경영권을 두고 A회장의 부인인 B씨와 A회장의 아들인 C씨가 주식증여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A회장의 아내인 B씨는 남편을 대리해 아들 .. 2018. 8. 9.
재산상속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 재산상속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 누군가 사망을 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뿐 아니라 빚 또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남겨진 사람들이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상속포기나 재산상속한정승인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재산과 채무의 정도를 비교하기 힘들거나 잘 알지 못한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재산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재산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 2018. 8. 8.
팸타임즈 [2018.06.21] 유류분반환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전천후 노하우 가진 전문가 조력 필요 팸타임즈 [2018.06.21]유류분반환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전천후 노하우 가진 전문가 조력 필요 [기사원문보기] 2018. 8. 7.
유류분반환신청 산정은 어떻게 유류분반환신청 산정은 어떻게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끼리 큰 갈등이 일어나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속은 금전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가족간에도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둘러 해결하여 문제가 더 커지거나 해결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특히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이 모두 가게 되었을 때,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가족이고 자녀인데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남긴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201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