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사전검토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15-01-29 최근에는 증여에 대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 등이 올랐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등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로.. 2015.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