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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12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언제 흐렸냐는듯이 오늘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맑은 날씨이네요... 오늘은 증여세에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인데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누가 신고납부를 해야하고 전자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 오늘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 2014. 4. 18.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산세)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10% 공제혜택은 당연히 못받을 뿐더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 산출세액 : 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2013. 2. 12.
[증여세]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한느 것이 절세를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