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10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조세불복절차 의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성, 계속성 및 정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는 필터링 .. 2013. 7.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