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재산 상속1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 2014.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