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1 소송에서의 제소기간 조세분쟁변호사 소송에서의 제소기간 조세분쟁변호사 실제로 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세분쟁변호사는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기도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법 상 제기하지 못하는 제소기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 2015.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