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청구1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잘못 부과되어진 세금에 대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되어진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것인데요.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보통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의 내용을 통지받은.. 2015.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