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기간1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최근 2015년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 세액의 10% 할인 해주고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더불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해당하여 신청한 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이나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적법하게 신청한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서 부과되며, 자동차세 .. 201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