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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2013-06-17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한시적 취득세 감면으로 생애최초구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고, 일반주택구입자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약서상에 잔금일자가 기록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및 기타 혜택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정부는 주거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발표하.. 2013. 6. 19.
홍순기 변호사가 전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과 증여세 납세 여부 홍순기 변호사가 전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과 증여세 납세 여부 2012-03-07 기사원문보기 얼마 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 원대 소송을 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 즉 이맹희 전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고 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고, 상속개시 10년 후면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심리가 이뤄지기도 전에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작년 6월에야 차명재산을 알았고, 권리 침해를 안 지 3년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