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1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는데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와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 201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