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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14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기 연말정산의 기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올해는 거두어들인 세금도 적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도 그만큼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알아둘 것,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부터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절차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수혜대상 금액을 줄인 다음에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과세대상 소득이 1천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100만원짜리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연말정산 때에 900만원어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이 적어.. 2012. 12. 4.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올해의 연말정산은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많죠. 하나씩 체크해두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로서 끝나게 됩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40%를 공제받던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대신 12년말 이전의 가입자라면 7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인데요, 이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그 효과가.. 2012. 11. 30.
[조세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홍순기 변호사 연말이면 소득이 있는 누구나 하게 되는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장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 ④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2012. 7. 19.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② - 홍순기변호사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② - 홍순기변호사 ⑧ 기부금특별공제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부금 등을 낸 것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또는 천재 및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구호금품 가액을 전액 공제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애의 100분의 5 한도에서 공제 ⑨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해당 1년 간의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공제 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2012. 6. 18.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장애자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법률용어로는 거주자를 말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연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지 소득에서 1회 공제하며, 다른 소득에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②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를 포함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 여자는.. 20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