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변호사1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어 지는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항을 볼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이러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문제변호사가 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어진 자동차로 사실상.. 201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