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제1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 201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