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증여세1 조세소송변호사 보험 증여세 조세소송변호사 보험 증여세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닌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 8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의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A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 8000여만 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 7410여만 원씩 모두 3억 4820만 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 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 원씩을.. 2015.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