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1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나서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고 난 후 내게 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 부과하게 되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생긴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상,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를 부과 할 때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재산의 현재 시가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그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는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 2017.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