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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206

건강하고 건전한 상속계획으로 미리 준비해야 건강하고 건전한 상속계획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국일보 2013.07.31 2013. 11. 5.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한국일보 2013.10.28 2013. 10. 30.
이복형제와 법정 상속 순위는? 2013. 8. 30.
상속에 관한 모든 것, 원스톱 처리 시스템 갖춘 ‘상속문제연구소’ 상속에 관한 모든 것, 원스톱 처리 시스템 갖춘 ‘상속문제연구소’ 상속에 관하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100% 성공할 수 있다.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란 무엇인지, 재산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속세는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 재산 규모와 상속인들의 상태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기초하여 상속인을 준비시킨다면 가족화합은 물론 피상속인의 철학까지 상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속 시 확인해야 될 사항 우선 상속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 2013. 7. 9.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2013-06-17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한시적 취득세 감면으로 생애최초구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고, 일반주택구입자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약서상에 잔금일자가 기록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및 기타 혜택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정부는 주거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발표하.. 2013. 6. 19.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님의 조세·상속 무료 세미나 후기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조세·상속」무료 세미나 후기 한중여의도 사무소 홍순기 변호사님의 상속.조세에 대한 무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블로그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였는데요. 세미나 규모는 작았지만 질적인 강의였다는것이 참석자들의 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홍순기변호사님 세미나 후기 시작합니다~~! 상속·조세 무료 세미나 위치는 청담동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습니다. 블로그를 매일 확인하여 미리 알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서 청담이 살~~짝 멀긴 하였지만, 변호사님을 직접뵙고 몰랐던 부분의 강의도 듣고 직접 대화도 나눌 수 있다는 부분 기대감을 안고 도착하였습니다. 세미나실은 송은아트스페이스 1층 레스토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세미나실 앞에 강의 안내판이 있어 찾기 쉬.. 2013. 3. 18.
홍순기 변호사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 홍순기 변호사 상속·조세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 ■ 일시 : 2013. 03. 15 (금) ■ 장소 : 송은 아트스페이스(▼ 아래 사진 약도 참고) ■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강의 형식 : 홍순기 변호사님 세미나 후 자유 질의응답 시간 (▲ 송은 아트스페이스 오시는 길) 세미나 후기 보러가기 2013. 3. 14.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2012-12-20 동아닷컴 [기사원문보기]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이에 대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같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직계비속의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직계존속의 1.5배 상속받는다. 또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나 상.. 2012. 12. 24.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2-12-04 11:57:00 기사수정 : 2012-12-04 11:57:00 기사원문보기 4개월 전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인 김씨 남매는 설마 아버지에게 부채가 있을까 싶어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난 후 단순승인이 되었고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빚 독촉을 해오자 그제야 아버지에게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상속이 된다. 즉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빚도 법적으로 상속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부담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