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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30.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최근 조세변호사는 기업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넘어 검찰에 고발하는 직고발률이 90% 이상에 비율을 달하면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집행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을 들을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분식회계까지 문제를 삼아 기업인 등의 납세자들에 대해 재판에 넘기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세변호사는 조세 정의를 세우면서 납세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세범칙행위의 법률 기준을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범칙행위는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적으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또한 조세범은 포탈범과 무면허범, 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탈세정보나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해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 크기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 방해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에 관련한 조세범칙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조세변호사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수색의 방법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압수나 수색의 방법을 이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의 방법을 이행할 때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도 압수 및 수색의 방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 중 내국세사범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권, 재정질서를 침해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송건에 휘말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조세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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