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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31.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




최근 말레이시아나 태국, 미국,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저가의 에탄올아민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무역위원회로 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을 함으로써 이뤄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에틴올아민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판정하였고, 향후 3개월 간의 본조사를 실시한 뒤 국내 산업 피해와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등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정을 계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덤핑방지관세는 반덤핑관세 혹은 부당염매방지관세라고도 불리우며, 부당염매된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 수축국의 덤핑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수출국 내 정상적인 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할증관세라고 볼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덤핑되는 상품의 국내시장 침투로 인해 국내산업의 타격이나 고용기회의 상실 등의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의 산업보호를 위해 이러한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덤핑방지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은 덤핑의 정의나 덤핑방지관세의 세액,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물품이 덤핑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 그 물품과 공급자, 공급국가를 지정하여 물품에 대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관련 산업의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 공급자, 공급국가 및 기간을 정해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 당해 물품에 관련한 덤핑과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물품의 수출자 등은 그 피해가 해소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 중단에 대한 약속을 제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한 사항은 그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변경, 환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나 이에 관련한 약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오늘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련한 사례와 함게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지지 않고, 법률로써 일정한 조건을 정하며 그 조건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에 입각하여 관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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