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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자금출처조사 대상 및 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29.

자금출처조사 대상 및 방법




과거 국세청은 고액전세를 이용한 불법증여 등 탈세행위를 막고자 탈세혐의가 있는 강남이나 판교 등 수도권 고가주택 지역의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이나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증여혐의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총 120억이 넘는 금액을 추징한 사실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했던 자금에 대해 취득한 사람의 자력에 의한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조사를 말하는 것 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대부분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해 자신이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어지는 증여세가 물려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더불어 자금출처조사에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나뉘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간접조사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면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밖의 직접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의 방법을 이용해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질문검사권 등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조사 결과 증여사실이 입증되었거나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 및 납세자의 회신자료 등을 서면으로 검토한 후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되신다면 홍순기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으로 문제해결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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