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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변호사 기부 증여세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

조세변호사 기부 증여세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연말 혹은 연초를 맞이하여 기부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기부를 장려하는 문화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한해 기부총액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이러한 미국의 기부문화는 기부 시 증여세와 같은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는 여러가지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의 사업자 A씨는 주식 20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금액을 한 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에 법적인 공방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보는 이 사건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패소하게 되면 그 가산세까지 240억 원을 내야하는데요.


개별 기업 전체의 주식 5%만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이나 호주 등은 기부 증여세 등의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며, 가까운 나라 일본은 50%, 미국도 주식의 20%까지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 증여세에 대해 조세변호사는 정부가 세제를 다듬으면서 올해 기부금 공제를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꾼 부분도 기부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이에 예를 들면 연봉이 7천만 원인 직장인이 2백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그 세금 감면액은 30만 원으로 이전 보다 18만 원 가량 줄어든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변호사가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국내의 기부 증여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법상 특정회사가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 대기업 회장은 그 지분을 5%에 약간 못 미치는 4.92%를 재단에 출연하며 세금을 면제받아 증여 뒤 재단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수억원에 달하는 기부 증여세 등을 내지 않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기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내 도입된 기부연금제도는 고액의 기부를 활성화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부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기부 증여세에 관련한 개선 정비 뿐만 아니라 기부단체의 운영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기부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쌓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로 인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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