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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28.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증여세 절세와 관련하여 증여세는 사망하지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표준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증가는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이 내는 조세로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을 연대납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하며, 증여세는 그 세목별로 세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한꺼번에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는 그 범위가 상속세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크게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여 증여세 절세를 하는 경우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간 내 반환하는 경우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과세를 행해야 하며, 증여 후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간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절세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지난 해 말일 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합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유기증권에 관련해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여 그 신탁 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받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 때 5억원 한도까지 증여세 절세되는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라면 연간 4천만원의 증여세 절세가 가능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증여세 절세를 하게 되는 사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나 정당법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물품, 치료비, 교육비 등의 사항은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 절세되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생겼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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