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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20.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




여기서 말하는 가업상속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정했으나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운수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늘려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 이는 영농상속에 해당되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초공제액이 일반 가업상속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노골적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서 국내 모든 세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이 같은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예를 들면 20년 이상 경영한 500억 원 규모 가업을 상속받았다 하면 상속세법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500억 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20년 이상 경영한 500억 원 규모의 가업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 질타를 받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새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키로 했는데요.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업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하면서 그 기간의 절반 이상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5년 이상 대표자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기업 범위도 연 매출액 3천 억원 미만에서 5천 억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상속인의 가업경영 요건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이 엄격했던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도 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세정지원과 함께 원활한 가업승계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가업승계 절차상 치밀하지 못한 계획과 실무로 인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확실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홍순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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