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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 및 기한은 어떻게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10.

증여세 신고 및 기한은 어떻게 ?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합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여세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은 같은 법에서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및 수량, 평가가액 또는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간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적법하게 이뤄집니다.





만약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체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으로, 적법한 증여세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 및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는 사항도 숙지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던가, 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증여세 관련한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소송에 따른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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