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7.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




최근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신고자의 절반이 월 10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소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고자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개인에게 귀속되어지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체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현행 소득법에서는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의 소득만을 포함시켜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전년 모든 소득 중에서 신고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그 다음 달 1일에서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발송되어지는 안내문을 지참하고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를 찾은 후에 기본사항 및 사업장 정보를 작성하고 소득공제, 세액계간 등을 통해 진행되어 집니다. 





오늘은 과세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금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세금이 정해지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해결하지 못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