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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14.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과세에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서도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그 카드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식은 아래에 표에서 말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ㄱ+ㄴ+ㄷ+ㄹ) - ㅁ



ㄱ. 신용카드 또는 직불, 선불,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의 합계액 x 30%


ㄴ. 신용카드 또는 직불, 선불,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의 합계액 x 30%


ㄷ. 직불, 선불,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x 30%


ㄹ.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직불, 선불, 체크카드 사용분)} x 15%


ㅁ.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최저사용금액 x 15%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 밖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의 비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시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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