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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절차 기간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8.

상속포기 절차 기간 어떻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적극재산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반면에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이처럼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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