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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26.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성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세에 대한 사항은 특히 올해 부터 개정되는 개정안으로 인해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사항으로는 법무부가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하여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어질 때 벌어질 수 있는 상속세 이중과세 등을 해경하고자 상속세 면제 및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면제한도에 대해서 기초공제는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2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공제의 면제한도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이 공제 되게 됩니다.


또한 기타 인적공제로서의 면제한도는 자녀공제, 연로자 및 장애인공제, 상속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공제가 있는데요. 자녀공제 면제한도는 1인당 3천만원 이며, 연로자 및 장애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20세까지 남은 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받은 재산의 상속세 면제한도로 진행되어지는데요.


또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관련한 신고서와 이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세액에서 납부유예금액을 공제한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면제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최소 5억원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도 30억의 한도까지 면제한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인적공제액의 경우 5억원 미만이라면 전부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 상속세와 같은 부분에서 분쟁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해결책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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