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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0.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을 살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피상속인이 구두로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에게, 농지는 차남에게, 임야는 3남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생전발언은 위에서 설명 드린 유언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방식은 민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유언이 본인의 진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유언자가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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