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언 참여 증인의 자격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3.

유언 참여 증인의 자격

 

민법에서는 유언 방식에 대해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언 작성 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알아보면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2호 제2항에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보조인이거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결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람, 유언집행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자의 실종선고심판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던 변호사 등은 증인이 되어 유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하는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유언의 내용에 의하면 아들인 귀하가 직접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 제 1072조 제1항 3호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혹은 위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이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고 증인결격자가 참석하여 작성한 증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어렵게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평생 힘들게 모은 나의 재산에 대한 마지막 권리이기도 한 유언. 보다 적법하고 유효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상속인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