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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논란의 과세 대상으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이란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2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논란의 과세 대상으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이란

 

최근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계기로 새로운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법인세 인상으로 해석 가능해 이에 대한 세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계소득 증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갑은 더욱 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과세 방안이 법률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사원문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논란의 과세 대상으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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