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가처분집행 취소 증여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12.

가처분집행 취소 증여분쟁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은 법원에서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소는 해당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