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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18.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언제 흐렸냐는듯이 오늘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맑은 날씨이네요... 오늘은 증여세에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인데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누가 신고납부를 해야하고 전자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 오늘 증여세 신고납부 전자신고가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에는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있으며,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합니다.

 

 

 


그럼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을까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이며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때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으로 작성하는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고 어려워 하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자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계산의 어려움을 느끼면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전자신고가 가능한데요.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방법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공휴일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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