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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30.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임대목적을 가진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에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그 점포를 관리 및 운영 해오던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기부할 물건의 표시, 기부할 물건의 가격, 기부할 물건의 도면, 기부의 목적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하려고자 한다면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대상 재산 중 영구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사용허가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만 기부를 받아들여야 하며 건물이 아닌 기계·기구 등으로서 시설물의 철거·분해·운반 등이 용이한 시설물은 기부채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의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를 승낙하기 전에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기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합니다.

 

그리고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반드시 채납을 해야 하며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해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증여소송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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