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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15.

조세소송변호사-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홍순기변호사에게 조세관련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 세금감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오늘은 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을 하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전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갸안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 하는데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를 하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래에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서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또, 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서 사용한 경우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 경우

 

 

 

 

지금까지 알려드린 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해당 택시운전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고 이밖에 세금감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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