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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11.
증여변호사-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문득 달력을 보니 벌써 2014년도 바쁘게 이만큼 흘러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평일에 피로가 쌓이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그 피로를 싹 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스트레스를 다 풀길 바랍니다. 오늘 증여변호사가 얘기할 증여 이야기는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전에 증여하기로 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1.수익성이 있거나 투자가치가 높은 재산을 먼저 증여.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이후 재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합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회복과 주식시장의 상승전환이 높은 펀드라면 현금증여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시가 있는 재산보다 시가 없는 재산을 먼저 증여. 실제 가치가 7억원으로 비슷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있다면, 이 두 개의 주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토해양부 실거래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7억원의 시세대로 평가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이라면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축주택감면대상 주택과 상속특례주택은 되도록이면 증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주택감면대상 주택의 경우, 1998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기간에 일정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만, 이 신축주택을 증여할 시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며 상속특례주택의 경우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얻은 1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주택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다면 위의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특례주택의 증여는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전증여를 할지라도 어는 자산을, 어느 시기에 증여 하느냐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고시 전에 증여하라.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기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합니다.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 건물Ÿ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 증여변호사가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아밖에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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