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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이의 의사표시 유형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6.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위해 국세청 관리 강화

 

 

 

 

 

 

최근 국세청이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패소 시 담당직원이 책임지는 사건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이와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이 적법성 판단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특히 과세통지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에는 해당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경정의 경우

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와 더불어 해당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 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에 있더라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에 따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세불복의 이유가 있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사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결하기 힘든 경우 조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세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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