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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신설소득세법_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7.
신설소득세법_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소득세법은 사회현상을 대변하는 척도와도 같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소득세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관련 법조항이 신설되며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득세법 관련 법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외현지법인 관련 종사자들은 눈여겨 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제165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대상은「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음의 자료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만약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관련 요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에 대한 재제출이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 등의 해외현지법인 확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신설조항에 힘이 실렸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대상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숙지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현지범인 명세서 제출의 의무화로 앞으로 관련 분쟁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법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분쟁해결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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