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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 비과세소득 항목변화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4.

조세소송변호사, 비과세소득 항목변화

 

올 초 소득세법의 개정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비과세소득 항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과세소득 항목에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새로 포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 따로 구별되므로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에는 대표적으로「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비과세항목이 구분됩니다.

 

우선 사업소득 중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연금소득 중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이 포함됩니다.

 

 

 

 

끝으로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위 항목을 확인해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과세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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