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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소득세법 2014 개정 사항, 조세법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3.

소득세법 2014 개정 사항, 조세법변호사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양 조정되며 과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8800만원∼1억 5000만원은 35%,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주민세 포함41.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2014 주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조세법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항목으로 서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세법변호사가 참고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각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산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조항 외에도 세율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해 산정한 금액에 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금액을 다시 5로 나우어 근속연수를 곱하면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조항도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공제액 계산은 50만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27만5천원 더하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1.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2.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5천 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과 관련해 2014 개정 사항을 일부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변호사 에게 세법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거나 분쟁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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