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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26.

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변호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중에 조세변호사가 보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세변호사와 주택 임대 후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금액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매년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받기

 

소득공제의 대상

소득공제의 대상은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이처럼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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