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23.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장애등급으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이후 지금까지 면제된 세금을 재차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다음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합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