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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4.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에 대해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사용자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및 증여에 관련한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증여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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