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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2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지를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은 2010년 귀속연말정산 퇴직자들부터 받을 수 있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1월1일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청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 영업자인 경우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소득세법에 따라서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조세소송변호사가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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